목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본부는 목포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돈히 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
2. 회원의 명부작성과 회지발간
3.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제3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학부 및 대학원 , 특수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졸업자, 수료자, 재학생,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과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학부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졸업자
2. 준회원 : 학부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 수료자, 재학생
3.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및 이사회에서 추대된자

제7조(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탈퇴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본회의 활동을 균등히 참여할 권리
    2)본회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3)본회의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2.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9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본회의 각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4장 기 관

제10조(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처

제5장 총 회

제11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갖고, 결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회칙개정에 관한 의결
    2)회장인준에 관한 사항
    3)예산편성 및 결산,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
    4)회원 제명에 관한 의결
    5)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보고
2. 감사선출(사업 및 회계감사)
3. 기타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항

제13조(소집공고) 총회는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실시, 장소, 안건을 붙여 소집 공고한다.

제1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장 이 사 회

제15조(지위) 본회의 상설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추천 및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학과 동문회장, 지부회장, 고문,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들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심의
    1)회칙 제정 및 변경 개폐
    2)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의결
    3)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의결
    1)회장의 추천
    2)사업계획의 승인
    3)예산의 심의 및 의결
    4)결산의 승인
    5)회비의 결정
    6)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의 추대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의결

제18조(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 하반 각 1회 개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 집한다.

제19조(의결 및 심의) 본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된 중요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과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 및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 의결사항.
    1)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
    3)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예산의 편성 및 결산
    2)사업계획의 수립
    3)제반 시행세칙 제정과 개폐
    4)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의) 본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소집한다.

제24조(의결) 본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장 감 사

제25조(선출) 감사는 3명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임무) 감사는 년2회(6월, 12월)의 정기감사와 수시로 본회의 회계사무, 사업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임 원

제27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4. 부회장 20명 이상
5. 이사
6. 사무총장 및 각 국장

제28조(임원의 추천 및 선출)

1. 고문은 전임회장과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재적이사 1/2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다.
4. 수석부회장 1인과 상임부회장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10인 이상을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10인 이상을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이 선임한다.
6. 이사는 회칙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7.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9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무) 본회 임원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등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우선으로 대행한다. 또한,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3. 이사는 제6장 제1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준비하며 회계사무를 처리한다.

제10장 사 무 처

제31조(구성)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그 산하에 총무국·조직국·재정국·공보편집국·사업국 등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1)총무국 : 본회의 일반회무 및 각종회의 운영, 각종 장부와 비품관리
    2)조직국 : 본회의 조직관리
    3)재정국 :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4) 공보편집국 : 본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대외활동과 동문회보(회지) 발간에 따른 자료 수집 및 편집 업무
    5)사업국 : 본회 활동의 특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장 재 정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1)본회의 입회비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연회비
    1) 회장 500만원 이상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60만원 이상
    3) 부회장 30만원 이상
    4) 고문, 자문위원, 감사 20만원 이상
    5) 이사 10만원 이상
    6) 회원 2만원(평생회비 20만원)
3. 기금
4. 특별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6.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출(선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33조(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제반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목적 : 특별위원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동문회관 설립과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기금 출연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3명과 기금조성에 공이 많은 약간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한다.
3. 임무 : 특별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며 그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장 상 벌

제35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수 있다

제36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회원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결의를 받아 징계하며, 본회임원의 활동이 현저하게 불성실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징계의 내용은 제명, 해임, 자격박탈, 경고로 한다.

제13장 제 안

제37조(발의) 본 회칙의 개정안은 이사회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 부 칙 -

제38조(통상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9조(경과조치) 본 회칙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현 동문회장과 임원이 그임무를 대행한다.

제40조(경과조치)제16조 이사회의 구성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동문 회장의 당연직 이사 중 학과동문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학과 동문회가 운영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 동문회가 결성될 때까지 회장은 해당학과 동문중 1인을 이사후보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41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2월 21일 제정
1993년 1월 1일 개정
1996년 1월 25일 개정
1999년 3월 5일 개정
1999년 12월 27일 개정
2000년 12월 26일 개정
2006년 1월 16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2009년 1월 15일 개정
2010년 1월 22일 개정
2011년 1월 25일 개정
2014년 1월 8일 개정
2015년 1월 6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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