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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07년 회칙개정안 총동문회 2007.02.02 11:21 1878
<현행회칙>
제 9 장 임 원
제 29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 41 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2월 21일 제정
1993년 1월 1일 개정
1996년 1월 25일 개정
1999년 3월 5일 개정
1999년 12월 27일 개정
2000년 12월 26일 개정
2006년 1월 16일 개정


<개정안>
제 29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1 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2월 21일 제정
1993년 1월 1일 개정
1996년 1월 25일 개정
1999년 3월 5일 개정
1999년 12월 27일 개정
2000년 12월 26일 개정
2006년 1월 16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단,임원의 임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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